11일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공적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요일제는 다음주에만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 폐지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9곳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대상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씨티카드는 전산시스템이 달라 대상 카드사에서 제외됐다.
앞서 시행한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다음주까지는 혼잡도를 줄이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2일 뒤 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세대주별 재난지원금 금액은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당초 조회 업무도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에 상시 조회로 변경됐다. 재난지원금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충전된 재난지원금은 기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사용법이 동일하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양판점,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기에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인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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