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시행하기로 하고 대상기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제도는 경영과 기술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참여 가능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중 사업경력 3년 이상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다. 도는 참가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업홍보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 1곳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제품·포장 등) 상품화, 제품 생산(금형제작 등) 등 판로개척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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