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시행 중이다.
시는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특히 경기도가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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