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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별도 신고서식 내야한다

표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거래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 목적·거래 당사자와 관계 등을 담은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해 최근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이뤄진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각종 불법 사항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인의 주택 매매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법인 아파트 매수비중이 지난해 1.7%에서 올 3월 11.3%까지 급증했다. 경기도 안산시 역시 1.5%에서 7.8%로 늘었고, 경기도 오산시도 2.9%에서 13.2%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합산과세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거래 가운데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거래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 동안 주택거래 신고서식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했다. 이 때문에 법인의 경우,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앞으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본 사항 외에도 법인 정보와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개인이 법인에 주택을 팔았는데 해당 주택을 구입한 법인 임원에 매도인의 아들이 재직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 금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법인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비규제 지역에서 6억원 미만 주택 등을 매입해 투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 신고건에 대해 거래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거래 특별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인은 물론 미성년자·외지인이 거래한 내역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은 거래에 대해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거래 가운데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면 탈세 여부와 대출규정 준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와 인천시 서구·연수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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