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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선고 대신 변론 재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2일 법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의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기로 돼 있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담당 재판부의 판단 하에 내려졌다.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한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같은 해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조씨 측은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조씨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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