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주시, 직영 도자판매장 위탁판매 수수료 한시적 면제

여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자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주시 직영 도자판매장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주시 직영 도자판매장은 ‘여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생활자기 판매업체 67개 곳이 입점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매출액의 30%(카드수수료 포함)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각종 감염병(돼지열병, 코로나 19)으로 인해 각종 축제 및 박람회의 취소·연기로 인해 도자업체의 매출은 약 50% 이상 감소해 도자업체의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여주시는 상생협력 파트너로서 도자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의 마중물로 여주 직영 도자판매장의 위탁 판매수수료(카드 수수료 제외)를 4월분부터 12월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지현 여주도자기조합 이사장은 “도자업체를 위해 수수료 면제 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자업체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