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시험 일부 14일→21일 연기

지방직 공무원 시험 13일

연달아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자격시험 시행 일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면접시험 응시나 가산점 부여 요건이 되는 일부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시험이 오는 14일에서 21일로 일주일 연기된다.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과 하루 차이가 나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중 일부의 개최일을 다음 달 14일에서 21일로 조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계정비산업기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사무자동화산업기사·항공산업기사 등 지방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 가산점이나 응시 요건이 되는 시험들이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3월에서 지난달 25일, 6월 6~7일 13~14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문제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오는 13일로 결정되면서 공무원시험을 본 이튿날 자격 시험을 또 보는 것은 수험생에게 무리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사·산업기사 등 시험의 난이도도 어려워 공무원시험과 연달아 보기에는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큐넷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다음 달 7일과 13일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