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문 대표는 이날 ‘얼마 전 홈페이지에 호소문도 올렸는데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인정하는가’, ‘회사 주주분들께 하실 말씀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인 조모씨도 이날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미수죄 등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문 대표와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기업이다.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자 주가가 폭락했지만, 신라젠 임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친인척 관계인 곽병학(56) 전 감사 등은 이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문 대표는 무자본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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