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건물 세입자가 건물주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건물 임대인과 전셋값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11일 오후 6시 40분께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흉기로 가격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B씨는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있는 임차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전세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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