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개설자 ‘갓갓’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법원 이동을 위해 나온 A씨는 붉은색 후드티와 검정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차림이었다. 키는 180㎝ 중반에 체격이 컸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취재진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질문을 했으나 대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 조사해 자신이 갓갓이 맞다는 자백을 받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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