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1심에 비해 감형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 선고

둘 모두 1심보다 가벼운 형량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형주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가벼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이번 항소심 형량은 앞선 1심 형량을 고려하면 각 1년 이상 감형된 것이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