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맞춤형서비스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보유자로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을 받은 뒤 조달청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은 신기술·특허공법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감사,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반영에 소극적이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에도 기회부족, 마케팅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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