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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었는데…'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5년' 감형된 이유

/서경스타DB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정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정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최씨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할 때 오늘 당장 선고는 어렵다”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면서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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