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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하고 정준영은 못한…성범죄 재판 '합의'의 위력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

정준영은 반성, 최종훈은 합의가 양형 요소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 더 큰 폭으로 감형

"통상 감형 요인은 반성보다 합의가 더 커"

집단 성폭행 혐의로 12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좌)과 정준영(우). /서울경제스타 DB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형량이 1심에 비해 1년 이상 낮아지면서 ‘대폭 감형’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던 재판부의 말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합의가 주효했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과 비교하면 정준영은 1년, 최종훈은 2년6개월이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최종훈의 형량 감소폭이 정준영보다 큰 이유는 합의 여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항소심 판결을 보면 최종훈 판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준영 판결에는 ‘진지한 반성’이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형주기자


김의지 법무법인 서담 변호사는 “반성보다는 합의가 큰 감형 요인이 된다”며 “통상 합의로 인한 감형 정도는 피해자 중 합의한 사람의 비율 등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심상한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도 “성범죄 사범의 경우 법원이 양형 요소로 주로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태도”라며 “2심 재판 중 합의가 이뤄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형상 감형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과 달리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앞서 정준영 등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한 차례 미뤄진 후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인자 였지만 최근의 양형 기준에서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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