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있는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 김유진 PD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13일 김유진 PD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현은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해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 측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며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 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김유진 PD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 PD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올리고 함께 출연하던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피해자라는 인물들이 등장했고, 김유진 PD는 지난 4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른 이의 행동을 내게 뒤집어씌웠을 때 해당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봤어도 친구라고 생각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현재 김유진 PD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을 회복했고, 김 PD의 언니는 “제 동생 김유진 PD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언어폭력의 피해자”라며 “제 동생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김유진 PD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유진 PD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입장 전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 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 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 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 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 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 입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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