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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인천시가 지역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 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13일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및 근로자를 조기 확정해 금년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연장 기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상은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최근 Biz-Ok를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근로자 100명을 목표로 두고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지난 8일 지원 인원을 초과하는 신청 업체 및 신청자 수를 달성했다. 현재는 예비접수로 전환해 기존 신청 기업 중 결원 발생 시 심사 후 승인할 예정이다.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시행 이래 작년 200명과 올해 100명 총 300명의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일터에 복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정년 이후 퇴직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고용안정과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요즘 본 사업이 기업과 정년퇴직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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