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이른바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 문모(24)씨가 201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생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9세 이모씨는 SNS에서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여고생을 소개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이모씨에게 17세 여고생을 만나도록 안내했고, 그는 여성을 만나 성폭행을 했다.
이모씨는 성폭행 장면도 영상으로 촬영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영상은 n번방에 처음으로 유포됐다.
이모씨는 피해자 가족의 고소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는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문씨가 경찰에 이 사건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체포 전까지 “나는 갓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 경찰의 조사 끝에 자신이 갓갓이라고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3일 오후 1시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논의 후 신상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왔다. 또 다른 성착취물 공유방의 주요 피의자 조주빈(24), 강훈(19),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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