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된 음식점의 영업 정상화에 앞서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대책을 내놨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와 산업재해보험공사(INAIL)는 음식점에 적용할 상세 방역 규정을 이날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은 테이블 간 간격은 최소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고객 사이의 안전거리도 최소 4m 이상 확보하되 테이블별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거리를 다소 좁힐 수 있다.
또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했다. 고객은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약도 의무사항으로 뒀다. 고객들이 음식점 밖에서 대기하며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뷔페 방식의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주는 아울러 실내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등의 방역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애초 내달 1일부터 음식점과 술집, 미용실 등의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시점을 오는 18일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휴교령, 이동제한령 등에 이어 음식점·술집 등과 같은 비필수 업소를 폐쇄하는 봉쇄 조처를 내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봉쇄 조처를 일부 완화하면서 음식점 등의 포장 판매를 허용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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