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처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정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199일 만인 지난 10일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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