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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민식 군 유족, "명예훼손으로 고통 극심해" 유튜버 고소

'민식이법' 관련 유튜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고(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가 고소한 한 유튜버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유튜브 캡처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고인과 유가족에 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14일 낸 성명서를 통해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김씨는 또 해당 해당 유튜브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유튜브에서 나온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끝도 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이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위자료가 오른 것은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부당하게 구속됐다’는 주장에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나중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뒤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칭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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