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허위사실유포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버 등을 고소했다.
14일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입장문을 내고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인격 살인이자 범죄”라고 했다.
그는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끝도 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유튜브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유족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며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위자료를 7억원까지 요구하게 된 이유는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닌데도 구속됐다’는 주장에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에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고 했다.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제보자가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일진 출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라고 말한 부분에는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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