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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업훈련 교사 양성·장애인 의무 고용률 단계적 상향

15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의결

중년 중소기업 취업 인건비 지원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확대키로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0대 이상 전문인력을 직업훈련 교사로 양성해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려 장애인 취업을 촉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5차 본회의를 열고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을 의결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숙련 퇴직자를 교육해 매년 500명 규모의 직업훈련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훈련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이 이렇게 양성된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80만원의 인건비를 주는 장려금 제도와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년 전문인력의 풀을 산업 분야별로 설치해 중소기업 재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인력풀을 설치해 산업현장과 연구개발, 디자인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산업현장 등에 자문가로 투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인건비의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취업지원관은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건설 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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