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 이후 후원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전문 회계기관에서 기부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증을 받기로 했다. 또 연일 제기되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15일 정의연은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며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정의연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에서 수년간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결산보고서에 공시했을 뿐 아니라 2016~2018년에는 보조금 수익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에 대해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환한다는 것이다.
또 정의연은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연은 2016년부터 2018년에 보조금 수익을 결산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받은 지정기부금으로 피해자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정의연은 “쉼터는 그 사업 목적이 종료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며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쉼터를 매각할 경우 매매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해야 하므로 이를 부채로 잡았다는 의미다. 자산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 2019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시위 사업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시위는 연초에 1년 사업비용을 집행한다”며 “2018년에는 이 비용이 정대협에서 집행돼 차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