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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후 사진 촬영·유포 경찰관 항소

/연합뉴스




동료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강간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이 항소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 순경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항소장에서 ‘사진 촬영,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8월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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