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고지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수시분 고지서에 한해 적용된다. 1차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24시간 경과 후 알림톡이 미발송되거나 미열람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다. 알림 문자메시지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마포구민은 자동으로 등록되며 다회선 이용자 등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는 모바일고지서 도입으로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종이고지서 발행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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