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중 노무를 5일 이상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종사자로, 제출 서류 심사 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 1차 3월분(2. 23.~3. 31.)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경상북도 생계비를 지원받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도 중복지원이 가능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고용센터 6월부터 신청접수 예정), 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까지며,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에, 경북 외의 주소지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은 본인 주소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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