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법정 예치금 규정을 어긴 상조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3명을 할부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속옷과 화장품, 홍삼, 비누 등을 파는 방문판매업 신고와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말까지 부천과 부산 등에 센터를 개설한 후 영업해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지난 2018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해 고양과 서울 등에서 판매원 711명을 부당모집하고 14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도 적발됐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된 2개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조회사 대표 L씨는 지난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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