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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

보훈처, 규제·업무개선 사례 소개





국가보훈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앞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종 규제개선 및 업무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보훈처는 우선 감염병 피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보훈처는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 중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예방 물품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5,500장 및 손 세정제를 상하이 총영사관 등 10개 공관을 통해 지원했다.

보훈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의 생활 조정수당 등의 지급 중지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보훈병원의 전화상담·처방, 보훈요양원의 안심 면회 등 비접촉 서비스 등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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