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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강화 '풍선효과'?...여주 분양권 거래량 폭증

'5·11대책' 빗겨가자 이달 112건

1~4월까지는 13건...웃돈도 껑충





정부가 지난 11일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5·11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빗겨난 경기도 여주의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등록된 경기도 여주의 분양권 거래량은 5월에만 112건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량을 모두 합쳐도 13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10월 분양한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5월부터 풀린 것 외에 이곳이 ‘5·11 대책’의 규제 망에 걸리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제가 발표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거래된 해당 단지(여주역 푸르지오)의 분양권만 총 48건에 달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늘면서 웃돈도 상승했다. 대책 이전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의 경우 웃돈이 없거나 최대 1,5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매물 호가를 보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단지 분양권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권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조용했던 여주 현암동 ‘여주아이파크’ 분양권 또한 ‘5·11 대책’ 발표 이후 급작스럽게 5건이 거래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비 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규제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 내에서도 이천과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의 지역은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도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5·11 대책’으로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고, 전매제한을 받지 않은 곳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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