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이 수감된 독방에서 감시용 폐쇄홰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있는 독방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신씨가 낸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받아들여 내린 권고를 따른 것이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 시간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통풍구를 통해 교도소를 탈옥해 유명세를 탔다. 약 2년 6개월 후 검거된 신씨는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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