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주최하는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 포럼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에서 승소한 사례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ISDS 포럼에서 이준상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이성범 변호사(34기)는 ‘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주제로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와 관련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사례는 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으로 화우가 대한민국을 대리한 건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사건 중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승소한 일이다. 화우는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의 투자는 한-미 FTA상의 투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재개발 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 제도를 중재판정부에 설명했다. 결국 중재판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관할 항변을 받아들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자율성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월례포럼으로 운영되는 국제투자중재포럼은 변호사, 정부 공무원, 학계 교수를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화상회의앱으로 진행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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