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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 옭아맨다지만…

"해외플랫폼 통제 못할것" 논란

국내 사업자에만 새 규제 우려

넷플릭스법도 인터넷기업 부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이 20대 국회 ‘막차’를 탔으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인 해외 사업자는 따로 있는데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새로운 규제가 탄생했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전격적인 법안 통과에 당혹스럽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추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검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공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을 전제한 법규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망을 피해 미성년자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작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사업자 집행력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그중에 하나인 국내 대리인 지정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존에도 불법정보 차단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업계 간 입장 차가 명확한 넷플릭스 규제법도 뜨거운 감자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사업자(CP)에게도 ‘망 사용료’라는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통신업계는 “무임승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법안을 반기고 있으나 인터넷 사업자(ISP) 측은 자칫 국내 업체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신사가 고객사인 인터넷 기업으로 품질 관리 의무를 떠넘겨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 재난 상황 아래서 민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을 계기로 재난 발생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중복규제 소지를 이유로 보류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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