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야당은 지난 1년 동안 품격 찾다가 망하지 않았나’라며 미래통합당을 비판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홍준표님 품격은 고사하고 언어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겁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런 말 뱉다가 본인은 손해배상금까지 내셔야 되는데”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류 전 최고위원은 “거울 좀 보시며 오늘은 면벽수도 하시길”이라고도 적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한가하게 품격을 찾을 때인가 되묻고 싶은 요즘”이라면서 통합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다시 거친 광야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내 입장으로서는 야당의 품격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품격을 강조하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릴수 밖에 없어서 요즘 참 어렵다”고도 적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어떤 분은 향후 이미지를 고려해 품격을 내세우지만 어쩐지 위선적 냄새가 나 품격 있는 척하기가 몸에 배지 않았다”며 “섭외가 올 때마다 고심 할수 밖에 없는 점이 재미있게 방송 할 것인가 점잖고 품위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또 홍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류 전 최고위원은 5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에 대한 류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잘못도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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