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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명숙 사건 관련 기관, 결백하다고만 생각 말고 의심해야”

“한 씨, 비망록 써서 얻을 이익이 없어”

‘공수처가 다루나’ 질문에 “검찰.법무부.법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화제가 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법 사건’을 두고 “무조건 각 기관들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 해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 사건의 어떤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한 건을 말한다.



2009년 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들어갔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 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으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한 씨의 비망록이 지난 15일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 회유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비망록을 써서 한 씨가 얻을 이익이 뭐지? 생각을 해 봤는데 얻을 이익이 없다”며 한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한다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검찰, 법무부, 법원”이라고 답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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