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은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담 회장이 회사 내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오리온 공장에 다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오리온 공장은)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 “팀장과 직원이 (회사를) 다니기 싫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담긴 3쪽 메모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또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에 불려 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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