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 5명을 법무부가 강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2명은 강제퇴거 되고 3명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강제퇴거 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날 늦은 오후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지난달 14일 입국 후 같은 달 14~2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강제퇴거 됐다.
이어 중국인 C씨는 지난달 12일 입국, 자가격리 중 같은 달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다. 또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해 점검을 방해했다. 폴란드인 B씨는 3월10일 관광을 위해 입국 후 지인인 폴란드인 G씨의 집에서 있던 중 G씨가 코로나19 확진이 됨에 따라 본인도 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같은 달 13일부터 2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을 해 출국조치 됐다. 다만 이 폴란드인은 지인의 집에 혼자 머물게 된 상태서 방역당국의 영문 자가격리 고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스스로 귀국을 원해 이같이 조치가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격리이탈자에게 지난달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를 한 현황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한 외국인 36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한 외국인 7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 조치된 외국인 17명 등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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