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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도 강화

최대 4년 제한…이르면 8월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에 이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는 정부가 발표한 ‘5·11 대책’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는 8월께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된다. 적용지역은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고, 지방 광역시는 도시지역이 대상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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