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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소제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2020-05-24 17:37:00
수정
2020.05.24 17:37:00
김선덕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2,000명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광주시 소재 3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와 5인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난 6일부터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돼야 하며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50%(월 최대 89만8,000원)를 지원하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제조업 1,000명, 소상공인 1,000명으로, 한 사업장에 중소제조업은 3명, 소상공인은 1명 이내로 지원한다.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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