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화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려면 사전 대면진료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기소됐다.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의 위반 여부를 대면진료 여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병원비 결제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처방이 이뤄졌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면이 없었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의료법이 명시한 ‘직접 진찰’은 비대면진찰이 아니라 의사를 대리한 처방을 금지한 것이라는 취지다.
판결은 3심 재판부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전화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