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지역번호를 표기했던 네 자리가 폐지된다. 지난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뀐다. 행안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뒷자리 숫자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운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 가운데 앞부분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로 정하고 뒷부분 일곱 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 순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 내용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두 명 모두에게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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