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과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이모(35) 기자는 “채널A가 동의 없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강압적으로 제출받아 검찰에 임의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고, 나아가 지난 14일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취재 도구는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내용의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한 이 기자의 휴대폰 등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채널A는 부적절한 취재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검언유착의 증거는 찾지 못했고, 회사의 윗선에서 지시나 개입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가 직접 녹음했다는 검찰 측과의 녹음파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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