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이 뇌물죄까지 저지르면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내용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공포된 관련 두 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직무·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금융권과 강원랜드에서 불거진 부정채용 논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에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전격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 1,476건을 적발했다.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와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곳에 해당 내용을 1년 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위행위도 명시했다. 직무와 관련해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 행위다. 비위 행위를 인지한 지자체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기초자체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연구원에서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간 지자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학계나 민간연구소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관에서 검토만 받으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출연기관 설립이 남발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 공공기관의 투자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돕는다.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 추진사업이 대상이다. 행안부의 확인을 거친 후 면제 사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타당성 검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재난복구 사업을 비롯 주민생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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