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함으로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건물 영업장이 있는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허용된다. 기존에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과 의자 규모로 운영하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안양 관내 일반음식점 4,601곳·휴게음식점 1,318곳·제과점 183곳 등이 있다. 실내 영업시설물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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