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네 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총격 네 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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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번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군은 3일 고사총탄 네 발을 한국군 GP 외벽에 발사했다. 이에 한국군도 30발로 응사했다. 당시 군은 접경지역에서 ‘비례성 원칙’을 들어 유엔사 교전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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