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받은 뒤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접촉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후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 신고할 수 있다’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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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강경 노선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낼 경우 한미동맹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 날로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도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조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미 대화를 촉구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제한을 받아들일 진지한 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왕 부장은 지난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중 가역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정세 완화와 비핵화에 적극적인 조처를 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왔지만, 북한은 실무급 회담을 피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진진하게 임할 의지가 없었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초기 단계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북한이 즉각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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