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 관계와 보고 관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따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기소한다면 새로 시작될 재판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기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골자로 한 국정농단 사건과 부정승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국정농단 재판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각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재판을 중계하는 언론 보도가 각 재판에 자료로 제시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인의 진술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의혹 관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를 위해 총 400억원이 넘는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다. 이 재판은 중앙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따라 진행되다가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서 지난 1월17일 이후로 잠정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그에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기까지 최소 2~3개월이 더 걸린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중앙지검이 한 달여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부정승계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먼저 시작될 확률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면 특검과 다툼이 발생해 파기환송심 재개까지 최대 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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