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재산 분할’을 쟁점으로 한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이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짧게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약 7분 만에 끝났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양측이 재판부에 낸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이)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달 7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일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두 번째로 열린 재판이었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다가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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