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혐의가 방대한 범위로 있어 검찰은 다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쳤다. 이후 이 부회장은 이튿날인 27일 진술 조서 열람을 오전 1시 30분께까지 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다. 이에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