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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시행

피해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하면 보상

경북 김천시에서 최근 들어 야생 벌이나 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은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또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포함해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경우는 제외 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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