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이 개발되면 원도급사 부도 발생시에도 철도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해 근로자 및 하도급사에게 임금·공사 대금을 직접 지불해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한 건설사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하며 선금·선지급금 및 적정 임금지급 등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올해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